형사법 · 성범죄 정보
공연음란죄

2. 관련 법률

범죄명공연음란죄
법 조문형법 제245조
보호 법익공중의 성적 도덕감·수치심 보호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유사 범죄와 차이강제추행은 ‘특정인에 대한 접촉’;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의 음란행위’

1. 개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상대방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과 달리 직접 접촉이 없어도, 공공의 성적 질서를 해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3. 구성 요건

  • 공연성 :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공원, 도로, 엘리베이터, 온라인 실시간 송출 등).
  • 음란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칠 정도의 노출·행동.
  • 고의 : 행위가 음란하고 공연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실행.

4. 주요 사례와 판례 경향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노출, 대중교통·거리에서의 자위행위 등은 전형적 사례다. 사유지라도 창문·발코니 등 외부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온라인 라이브 송출처럼 ‘불특정 다수 시청 가능’ 구조도 공연성 판단 대상이 된다.

5. 형벌과 양형 요소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포함)이다. 초범·경미 사안은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재범·상습, 아동·청소년 눈앞에서의 행위,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심각한 피해는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치료·교육 이수 여부가 양형에 참작된다.

6. 쟁점 및 대응 포인트

  • 공연성 존재 여부(목격 가능성, 장소·시간·가시성).
  • 행위의 음란성 정도(우발성·노출 범위·행위 지속시간).
  • 고의성·취기·정신건강 상태 등 책임 감소 사유, 재범 방지 계획.

7. Q&A

Q1.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면 공연성이 부정되나요?
A.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시간·장소·가시성 종합 판단.
Q2.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경미 사안은 벌금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재범 방지 조치와 치료·교육 이수가 중요하다.
Q3.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A.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보다 반성, 치료·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이 핵심이다.

8. 참고

  1. 형법 제245조
  2. 대법원 판례(공연성·음란성 관련 판단기준)